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되는 술,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면세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의 면세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①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②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 판매용의 경우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①주류의 경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②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경우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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