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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1. 애완동물인 경우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 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 위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 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절차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 →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도착신고 → 선∙기상 검사 → 하역 및 운송 → 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판정

(2) 검역

  • 출발 전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 항공기 내 : 세관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 기록
  • 공항 : 검역증명서 제출

(3) ∙고양이 검역 조건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2. 애완동물 물품인 경우

애완동물 장난감 등 물품은 재질과 용도에 따라서 그때 그때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편집 “목록통관이란 무엇인가요?” ‹ 디지털통관 – 통도리 — 워드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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