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한다.
(2) 절차
① 통관 예약
② 통관 절차
2. 자동차의 경우
①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임시운행허가기간 : 이사자 10일 / 탁송 등 40일
임시번호판 교부수수료 : 4,300원
② 차량 등록 절차
● 검사비용 : 131,000원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환경인증 및 자기인증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인근 자동차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에서 조회가능
자기인증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 이사물품 통관 자동차인 경우 자기인증면제신청서 작성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후 확인 필요 –
소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www.kotsa.or.kr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배출가스의 국내법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 이사물품 통관 자동차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이상 이사자는 환경 인증 면제, 가족동반 이사자(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는 한국환경공단에 인증생략 신청 등에 대해 문의 필요
소관기관 : 한국환경공단(1833-7435/ www.mecar.or.kr)
차량등록
이사물품 자동차 정식등록 시 지방세(취·등록세) 납부
소관기관 : 거주지 관할 구청, 군청, 지자체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
③ 세금
대략적인 관세 과세가격[(Blue Book 등 게재 신차가격 ×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의 약 26% 정도의 세금 부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예상세액조회-이사화물 자동차’)를 통해 간단하게 예상세액을 조회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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