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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과 건강기능 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1. 일반의약품
(1) 자가사용 인정 기준(면세통관범위, 식약처 사전 수입승인 면제) : 6병 또는 6병 초과하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2) (1)초과 시 : 요건 확인 대상, 치료목적용인 경우 국내의사의 처방전 필요(비대상 사유: 자가치료용)
2. 건강기능식품
(1) 자가사용 인정 기준(면세통관범위, 식약처 사전 수입승인 면제) : 6병
(2) (1)초과 시 : 요건 확인 대상,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비대상 사유: 자가치료용)
(3) 비고 : 우피유래 성분이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관이 제한됨
3. 한약재로 사용되는 식물 등
(1) 자가사용 인정 기준 : 첨부 자료 확인
4. 유의사항
다음의 물품은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요건확인대상물품임.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5. 홈페이지 및 연락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www.mfds.go.kr, 1577-1255
한국의약품수출입안정청 : www.kpta.or.kr, 02-600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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