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되는 ‘특정’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요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품목이 공공 안전, 보건,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EX. 사료 수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이 발급한 사료수입신고필증 필요)
하지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은 수입품목에 따라 소관 부처 및 관련 법령이 모두 다릅니다.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특정'물품 45가지에 대하여는 (아래) 첨부된 이미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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