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 대상으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과일, 채소, 소시지 등과 같이 검역 대상 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면세 범위와 상관없이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검역 대상 재료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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