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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1.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인 경우

다음의 규칙에 따라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여행자 휴대품인 경우

여행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 대상으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과일, 채소, 소시지 등과 같이 검역 대상 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면세 범위와 상관없이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역 대상 재료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상업용이나 판매용인 경우

상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수입 통관 대상이며, 이 경우 식품 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초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은 수입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상업용이나 판매용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오른쪽 하단의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4. 보세전시장에서 홍보 및 시식용인 경우

이 경우, 따로 수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르면 보시전시장에서 홍보 및 시식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은 식약처 장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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