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정확인을 받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통관전까지 모델별로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제품 설명서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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