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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전자기기는 스마트폰/TV/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을 포함합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자가사용용도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

법령의 요건을 모두 면제 받아 통관 가능 합니다.

2. 1대 이상 수입하는 경우

상기 요건을 각각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

(1) 통신용품(스마트폰 등)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2) 전자체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한 전기용품 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②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3. 수입 중고 전기용품인 경우 (법 제8조법 제17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제36조)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정확인을 받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통관전까지 모델별로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제품 설명서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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