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 시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1255)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2162-8000)
2. 자가사용인 경우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세관 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 사용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 금액 이내이면 목록 통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 무엇인가요?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의 경우 목록 통관이 배제되고 일반 수입 신고되며, 이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드립니다.
3. 향수의 경우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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