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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1) 절차

모델별 KC인증·시험 완료 → 통관 시 KC Certificate 첨부 → 시험성적서·자체검사 기록 보관(3년)

KC 안전관리 대상 여부는 제품군·용도·재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HS 코드 확인과 동시에 KC 인증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주요 시험 항목담당 기관유효기간
안전인증유모차, 카시트 등구조·내구성,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KTR, KCL, FITI 등3년(정기검사)
안전확인장난감, 젖병 등납·프탈레이트, 작은 부품 시험, 내열성 등KTR, KCL, FITI 등3년
공급자적합성확인아동 의류 및 신발 등폼알데하이드, 알러지성 염료 등체 시험 또는 공인 시험기관자율

(2) 안전확인 신고 면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의 면제)

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시험·검사의 면제)

마.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3) 기타사항

  • 전동 장난감 : 전기용품안전(EMC) 필요
  • 플라스틱 식기 및 젖병 : 식품위생법 위생시험 필요

(4) 관련 기관 📞

국가기술표준원043-870-5574www.kats.go.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899-7654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577-0091www.ktr.or.kr
FITI 시험연구원02-3299-8000www.fiti.re.kr
KATRI시험연구원02-3668-3000www.katri.re.kr
KOTITI 시험연구원02-3451-7000www.kot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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