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찾기
(1) 절차
모델별 KC인증·시험 완료 → 통관 시 KC Certificate 첨부 → 시험성적서·자체검사 기록 보관(3년)
KC 안전관리 대상 여부는 제품군·용도·재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HS 코드 확인과 동시에 KC 인증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안전확인 신고 면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의 면제)
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시험·검사의 면제)
마.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3) 기타사항
(4) 관련 기관 📞
Username or E-mail
Forget Pas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