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품목(예시)
면세통관
검역
참기름
5kg
참깨
5kg
식물검역
육포
5kg
축산물검역
장뇌삼(산양삼)
300g
식물검역
상황(차가)버섯
300g
식물검역
녹차
5kg
보이차 또는 우롱차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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